노인장기요양등급 신청 방법
부모님 돌봄 서비스 받으려면 장기요양등급이 필요합니다.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이 요양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등급이 인정되면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주야간보호 등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병이 있으면 신청 가능합니다.
혼자서 일상생활이 어렵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경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longtermcare.or.kr)에 접속합니다. 장기요양인정 신청 메뉴를 선택합니다.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합니다.
방문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합니다. 신청서와 의사소견서를 제출합니다. 가까운 지사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화 신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1577-1000으로 전화합니다. 상담원 안내에 따라 신청 절차를 진행합니다. 방문이 어려운 경우 전화 신청이 편리합니다.
준비 서류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의사소견서는 신청 후 공단에서 안내하는 기한 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합니다.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등급 판정 절차
1단계: 신청
온라인, 방문, 전화로 신청합니다.
2단계: 방문조사
공단 직원이 신청인을 방문합니다. 신체기능, 인지기능 등 52개 항목을 조사합니다. 약 30분~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3단계: 의사소견서 제출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습니다. 공단에 제출합니다.
4단계: 등급판정위원회 심의
방문조사 결과와 의사소견서를 바탕으로 등급을 판정합니다.
5단계: 결과 통보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 인정 시 장기요양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가 발송됩니다.
장기요양등급 종류
1등급은 심신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2등급은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3등급은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4등급은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로 경증 상태입니다. 인지지원등급은 치매 환자로 인지기능 저하 상태입니다.
이용 가능 서비스
등급이 인정되면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입니다. 시설급여는 요양원, 요양병원 등 요양시설 입소입니다. 복지용구는 휠체어, 전동침대 등 용품 구입 또는 대여입니다.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 15%, 시설급여 20%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신청 후 결과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Q. 등급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어떻게 하나요?
결과 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가족이 대신 신청할 수 있나요?
네, 가능합니다. 가족, 친족, 사회복지사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Q. 등급 갱신은 어떻게 하나요?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만료 전에 갱신 신청을 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90일 전부터 30일 전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Q. 등급외 판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등급외 판정 시 장기요양서비스는 이용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노인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정리
신청 대상은 65세 이상 어르신 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분입니다. 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지사 방문, 전화 1577-1000으로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는 신청서와 의사소견서입니다. 방문조사와 등급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에 결과가 통보됩니다. 등급 인정 시 방문요양, 요양시설 입소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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